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4·27 재보선때까지 금지

2011-02-27     석재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4·27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26일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