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음식을 팔았다" 협박

상습적으로 돈뜯어낸 20대 영장

2006-05-23     충청타임즈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썩은 음식을 팔았다며 음식점 주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김모씨(29)에 대해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일식집에 전화를 걸어 “썩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죽는 줄 알았다”며 협박해 4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모두 19개 음식점을 상대로 5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실제 가보지도 않은 음식점의 전화번호만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