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돌린 공무원 법원 항소심 기각

2006-05-22     충청타임즈
군수 명의의 추석선물세트를 군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진천군수 명의의 선물세트를 이 지역 군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진천군청 경리담당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사안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내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