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박연차 악연 '현역 3명 OUT'

최철국 의원 이어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직위 상실

2011-01-27     충청타임즈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과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역 정치인 5명 중 최철국 전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인사 3명이 직위를 잃은 것.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 지사도 같은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지사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해 6월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