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구제역·AI 이동제한 고시

생극면 발생… 관성리·병암리 등 58곳 경계지역 설정

2011-01-18     이형모 기자
음성군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에 대해 동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생극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관성리·병암리·팔성리·임곡리·차평리 등 5개 리를 위험지역(반경 3 이내)으로, 음성읍, 금왕읍,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등 5개 읍·면 4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금왕읍 호산리·쌍봉리, 삼성면 능산리·대정리·대야리·용대리·덕정리·상곡리·용성리, 생극면 방축리·병암리·송곡리·임곡리·팔성리 등 3개 읍·면 1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이들 경계지역에 대해 감수성 동물·출입자 이동과 외부인·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가축 이동제한 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음성지역은 이날 현재 12곳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소면 미곡리와 금왕읍 쌍봉리 육용오리에 대해선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