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돌며 강도강간 '발바리' 잡혔다
진천署, 부인차 타고 다니며 14차례 범행 40대 구속
2010-11-21 고영진 기자
진천경찰서는 21일 6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 혼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모씨(4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4년 11월 중순쯤 서울시 강서구 김모씨(29·여)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강원, 충북 등 전국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10여 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부인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다 고속도로 근처의 가정집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씨를 검거한 뒤 DNA를 국과수에 의뢰해 미제사건 8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해 나머지 6건의 여죄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강도강간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