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계하다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구속

2006-04-12     충청타임즈
흥덕경찰서는 11일 아이와 둘이 사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오모씨(42)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새벽 5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최모씨(38·여)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부딪히며 강제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최씨의 아들 김모군(15)이 유치원 놀이터에서 담배 피는 것을 우연히 목격, 훈계하던 것이 인연이 된 최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덕기자 yearmi@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