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0-08-22     충청타임즈
경찰청 보안국은 22일 무단 방북했다가 관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는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입북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한 목사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