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 대행서비스 호응
천안시, 시간·경제적 부담 ↓
2010-08-10 이재경 기자
시에 따르면 동남구는 7월말 현재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2943필지를 토지 소유자 대신 직접등기 촉탁해 줌으로써 종전 토지주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2억600여만원(1건당 7만원)을 절감해 줬다.
서북구도 2549건을 등기 촉탁해주면서 1억78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또, 종전에는 등기촉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면서 약 10여일 이상 소요됐으나, 최근에는 '전자 등기촉탁'을 통해 2~3일내에 처리해줘 1주일 이상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시는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통해 연말까지 약 7억원의 토지주 부담금을 절감해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