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합헌'
헌재 "피해크고 광범위 입법목적 정당"
2010-08-04 충청타임즈
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점, 불복절차를 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 건강권 등 다른 중요 법익과 충돌할 경우 일방의 표현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사전 심의를 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대현 재판관은 표시·광고는 '언론·출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회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