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 지원
충북도 재활서비스 사업… 매월 중순까지 접수
2010-08-04 연지민 기자
도는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와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와 관련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청각장애인 가정 내 비장애 아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언어재활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는 자녀들의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391만3천원)로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의 바우처 금액이 생성된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