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즈 대신 폭행

30대 예비신랑에 집유 선고

2010-07-01     임형수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판사는 1일 자신과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0)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방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

송씨는 지난 3월 6일 보은군 보은읍 하상주차장에서 결혼예정인 A씨(24·여)가 술에 취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말실수를 하며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트렁크에 있던 죽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