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즈 대신 폭행
30대 예비신랑에 집유 선고
2010-07-01 임형수 기자
방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
송씨는 지난 3월 6일 보은군 보은읍 하상주차장에서 결혼예정인 A씨(24·여)가 술에 취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말실수를 하며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트렁크에 있던 죽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