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공기업 간부 구속기소

2010-06-22     임형수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22일 경지정리사업과정에서 환지받을 토지면적을 늘려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모 공기업 간부 조모씨(52)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일대에서 시행된 경지정리사업 중 환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민 조씨에게 환지될 토지를 늘려주겠다며 접근해 같은해 봄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농민 3명에게 모두 1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늘려준 환지 면적만큼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청산금 2억5600만원을 면하게 하거나 오히려 청산에 따른 교부금을 지급받게 해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비리사건은 많은 토지를 환지받으려는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환지업무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실질적 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환지업무의 맹점을 악용한 환지사의 업무태만이 결부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