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비지원

2006-04-11     충청타임즈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시험관아기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원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 10여종을 지원하며,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6년도 시술을 원하는 불임부부는 오는 28일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10일 현재까지 상당보건소 22명, 흥덕보건소 25명 등 모두 47명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