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인 성폭행 미수 공무원 결국 구속

2010-06-01     임형수 기자
친구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상해까지 입힌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청주지법 영장전담 김정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결정.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부인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A씨는 배웅하러 함께 탔던 친구 부인 B씨를 성폭행하려 추행한 후 넘어 뜨려 상해를 입혀 경찰에 피소.

피해자 B씨는 절대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청주흥덕경찰서가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