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훼손·철거땐 처벌
선관위, 오늘까지 투표용지 발송
2010-05-23 충청타임즈
선거벽보에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경력·정견 등이 게재된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전국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부착된다.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대상자의 투표용지를 선거 공보와 함께 24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 투표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