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은혜를 사기로…
교도소 교정위원 등친 30대 구속
2010-04-18 충청타임즈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교정위원 B씨(55)에게 출소 뒤인 2008년 11월 25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해 돈을 벌어 돌봐 준 은혜를 갚겠다"며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414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교정위원 B씨가 자신을 사기로 경찰에 고소하자 도망가 울산과 통영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