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 설 일 없어진다

2010-04-15     충청타임즈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가 가해자와 대면한 채 증언을 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대검찰청은 개정된 성폭력범죄 대책 법률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 '피해자 조사지침', '처리기준'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범정에 증인으로 불려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전에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했으며 범행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