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치매 고모 10억대 재산 '꿀꺽' 조카부부 기소

2010-04-15     충청타임즈
청주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15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매에 걸린 고모에게 접근, 허위로 입양신고를 한 뒤 자식 행세를 하며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로챈 A씨(37)와 B씨(33·여)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4월10일 중증 치매에 걸린 고모 C씨(79)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부인 B씨와 짜고 같은 달 30일 서울의 한 구청에 허위 입양 신고를 한 뒤, 같은 해 11월3일부터 지난해 3월18일까지 고모의 예금과 보험을 해약해 13억1300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C씨의 친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C씨의 아들이 수사를 의뢰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 중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며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청주이기 때문에 인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