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중형, 합헌"

2010-03-30     충청타임즈
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 내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 강간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 등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불법 및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강간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