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기사 최종
2006-04-04 충청타임즈
봉양농민회 관계자는 3일 “제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를 등록한 홍성주 조합장(53)이 비상임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 투표에서 1차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강행해 통과시키고, 월급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고쳤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비상임조합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이 같은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규약까지 개정했다”며 맹렬히 이를 비난하고 “강압과 불법을 자행하고도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과 농민들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양농민회는 이 같은 입장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봉양농협 앞 1인시위를 전개하는 등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홍 조합장은 이에 대해 “정관 개정을 위해 재투표를 한것이 대의원들에게 잘못 전해진 것 같다”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조합장직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