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천안시의원 구속

2010-03-11     송용완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천안시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 현직 시의원 S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S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천안의 한 찻집에서 "(천안 제3산업단지 사업과 관련)시의회에 상정된 보증채무부담에 따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작업비 명목' 등으로 사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134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08년 제3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천안시가 지난해 11월 보상에 필요한 초기자금 1500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확보하려고 상정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동의안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불법성과 다른 시의원에게도 금품이 넘겨졌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