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음주운전했다 혹독한 대가 치러

2010-02-25     충청타임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이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와 부딪힌 후 그대로 내뺐다 붙잡혀 음주운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류진형)는 음주운전을 하다 지구대 순찰차와 부딪힌 후 도주한 3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4일 밤 9시20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와 부딪힌 후 도주했다.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4%.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