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원 냈다면 부서장 허가 없이도 가능"

2010-01-27     충청타임즈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창원)는 A씨(51) 등 2명이 "휴가원을 제출했지만 부서장 허가 없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H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총괄지원팀장을 경유해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휴가 사용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휴가신청을 함에 있어 소속부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가신청을 한 근로자의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속부서장인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한 뒤 20여 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학 측이 지난해 9월 '무단결근'이라며 해고를 통보하자, A씨 등은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