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국세청, 해외주식 등 탈세행위 차단 기반
2010-01-17 한권수 기자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된 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구성,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해외주식·부동산 취득·양도자료 DB 구축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의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작년에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을 제고해 국제거래 탈세를 억제하고 국제거래 숨은 세원을 가시적으로 포착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제거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했다.
그동안 기업의 재무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전산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조회할 수밖에 없어 분석이 제약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국외기업 재무정보는 조세피난처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세무신고자료 및 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주요 구축자료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약 2만개)의 재무자료 일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등 금감원 공시자료,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일체,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이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망라해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투자·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