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2010-01-05     충청타임즈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했을 경우 해당 공직에 취임한 이후라도 자동 퇴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에 임명된 후에도 1000만원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증인이나 감정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공직 후보자에게는 이런 조항이 없어 미비점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