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얼굴의 이웃사촌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2009-12-21 배훈식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 중순쯤 청원군의 한 창고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A씨(35·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특히 이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수시로 불러내 성폭행.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남편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