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없어도 은행 거래 가능"
2006-04-13 충청타임즈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기관이 불필요하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징구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은행이 본인의 금융거래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하고, 타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감증명제도의 폐지에 대비, 인감증명 대체방법을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