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한테 문자보낸 남성 감금폭행 돈 뜯어내

2009-11-16     충청타임즈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A씨(44)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사무실로 B씨(35)를 유인해 9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대형 드라이버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에 대한 보상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시킨 뒤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두 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B씨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년 전에 교제했던 A씨의 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