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골프장개발 주민감사청구 ‘각하’

2006-04-26     충청타임즈
괴산 장연지구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업체 등이 군수의 개입으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충북도에 제기했던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충북도는 골프장개발업체 괴산관광개발(주)와 괴산군민 1049명이 지난 달 23일 제출했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각하 결정 배경에 대해 “시행업체의 주장처럼 법령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익을 해친 명확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참석한 심의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불만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설령 불법행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처럼 당사자를 소환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