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 2006-04-21 충청타임즈 ※공동구 :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법, 제2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