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직원, 퇴직급여 삭감은 당연하다
한마디
2009-10-05 충청타임즈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로 31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시 모 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A씨(75)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가 급여수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재직기간 합산여부는 돈을 받는 사람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