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재산세 16억8700만원 부과

2009-09-09     충청타임즈
괴산군이 올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3만6803건에 16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올 정기분 재산세는 보안림과 산림경영 계획 중인 임야의 토지가 상당수 해제됐거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액이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군에 따르면 올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군은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해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또 올해부터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 금융기관 등에서 납세고지서에 명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하면 수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