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기업 적발

2009-08-31     충청타임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나쁜 기업' 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떼먹은 법위반금액만 55억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제조·용역업체에 대해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이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법위반업체가 611개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법위반금액 총 55억3000만원도 속히 지급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