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학원·성형 정상과세 물린다
2009 세제개편- 부가세
2009-08-25 충청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5일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성형수술,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세가 정상 과세된다.
먼저 공익목적 교육이 아닌 사설학원은 교육용역 범주에서 제외, 과세로 전환된다. 1차적으로 내년 7월부터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부터 부가세를 물게 할 계획이다.
수의사의 동물진료에 대해 부가세도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 사료·미용품 판매 등 지금도 과세대상이지만 세원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보다 철저히 과세한다.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110분의 10에서 매년 1%씩 축소해 2013년 이후는 106분의 6으로 운영한다. 공제대상도 축소해 내년부터 출고 후 1년 이내 중고차는 공제해 주지 않는다.
또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소액 기초생필품은 부가세를 물면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면제돼 불형평이 존재했다"고 과세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