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금고지정 투명성 강화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일까지 의견수렴

2009-08-12     박병모 기자
진천군은 금고 지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진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기관.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관련규칙 개정안은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방법 강화와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포괄적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 조항인 '금융기관이 수의방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약정기간과 약정체결기간을 각각 3년에서 4년으로,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했다.

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7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했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하기로 했다.

군은 이밖에 경쟁방법에 의한 평가시 순위 간 점수편차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