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절도현장 목격 빌미
부모에 돈 요구 4명 입건
2009-08-06 배훈식 기자
영동경찰서는 6일 절도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최모씨(27) 등 4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4시10분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A 타워 앞에서 고교생 2명이 자전거 2대를 훔치는 것을 보고 학부모인 김모씨(50) 등 2명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원을 요구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이 범행.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위하다가 자칫 피해자가 될 뻔한 경우"라며 "이번과 같이 부모들이 현명히 판단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