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 안왔다' 친형 폭행… 또 쇠고랑

2009-08-03     배훈식 기자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고 친형을 폭행한 30대가 다시 철창신세.

충주경찰서는 3일 술자리에서 친형을 폭행한 이모씨(39)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충주시 지현동 형(42)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친형을 폭행.

이씨는 절도죄로 안양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5월1일 만기 출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씨는 출소 석달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