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면회 안왔다' 친형 폭행… 또 쇠고랑
2009-08-03 배훈식 기자
충주경찰서는 3일 술자리에서 친형을 폭행한 이모씨(39)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충주시 지현동 형(42)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친형을 폭행.
이씨는 절도죄로 안양교도소에서 8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5월1일 만기 출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씨는 출소 석달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