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앙심' 애인 초교 동창 성폭행·살해

2009-07-29     충청타임즈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A씨(28)에 대해 성폭행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4시께 서울 구의동 소재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여자친구는 없고 함께 거주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B씨(28·여)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방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방학 동안 학원출강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잠시 초등학교 동창인 A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