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李 노동 직무유기 혐의 고발
노동사회위, 100만 실업대란설 허위사실유포죄도
2009-07-07 충청타임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날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과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예상되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사업장 감독 강화, 홍보와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 마련 등의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비정규직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는 직무를 외면하고 비정규직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노동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을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노동시장과 우리나라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