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 시공중 추락사고때 산재적용 여부

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2009-06-29     충청타임즈
설치작업외 다른공사 미포함땐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보상가능

<질 의>

본인은 천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천막을 자체 제작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주문을 받아 특별 제작해 판매를 하기도 하는 업체이지요. 간혹 주문한 곳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설치 작업은 주로 철재 구조물을 세우고 거기에 천막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약 열흘전에 600만원에 주문을 받은 천막 설치 작업중에 본인이 추락을 해서 갈비뼈가 골절 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더군요.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고는 있지만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것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공사 중에 난 사고는 산재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산재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인과 같은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산재처리가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큰 사고를 당하셨군요. 아무쪼록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제조업 사업장은 1인 이상의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면 산재보상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노동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각 공사마다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 하나의 공사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인지를 확인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좀 어렵지요. 님의 경우 600만원 금액의 설치공사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지요.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항상 생산하는 제품이 천막이고 그 천막을 설치하다 사고가 났다면 설치작업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설치작업은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되어 설령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의 직접 보상 책임 조항이 있고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수도 있으므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문의 043-286-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