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훼손 주범 과적차량 '꼼짝마'

천안시 서북구, 연말까지 위반차량 단속 강화

2009-06-08     이재경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권오복)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손상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북구는 8일부터 이동용 단속 장비를 사들여 과적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는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매월 4회 이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단속 지역은 번영로, 북부대로, 국도 1호, 봉주로 4개 노선 6개 지점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차량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운행제한 차량 위반혐의로 적발되면 70만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