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불법 감금 조폭 등 무더기 검거

2009-05-26     충청타임즈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불법 감금한 송모씨(31)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송씨와 함께 채무자를 불법 감금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0)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7일 새벽 1시께부터 이틀동안 채무자 이모씨(31)에게 69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모텔방 등에 감금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초순께 이씨의 집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