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쿠폰제 성매매' 30대 업주 구속
2009-04-26 충청타임즈
광주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6일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김모씨(39)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J허브샵이라는 퇴폐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남성 성구매자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1회당 13만∼1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700여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처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각 방에는 단속을 알려주는 경보용 전등까지 설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보다 많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이른바 '쿠폰제 성매매'를 이용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