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돼 친언니 이름 도용한 20대女 영장

2009-04-20     충청타임즈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본인 대신 가족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최모씨(26·여)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일 오전 0시19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제일약품 앞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32)의 인적사항을 거짓 진술하고 수사서류에 서명, 날인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부터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약 5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음주 삼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친언니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달 3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