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운전자
체납세 안내려 번호판 위조
2009-03-16 노진호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자동차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수개월간 다닌 이모씨(45)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자동차세 92만원을 체납해 차량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아크릴판에 흰색 테이프로 숫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약 5개월간 운행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