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위원 중 호선 추진"

양승조 의원, 개정안 국회제출 "대통령 임명 문제"

2009-03-08     송용완 기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사진)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위원장을 인권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