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회생지원 접수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009-03-05 안병권 기자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5년간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임대기간동안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 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