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케받다가 정신지체 허위 들통 20대 女 입건

2009-02-19     충청타임즈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마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최모씨(26.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3일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1급 정신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4년께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던 중 고의로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동, 정신장애 측정 검사를 받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의 이러한 행태는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사진과 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렸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