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2년 선고

2009-02-15     노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49)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가 크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후배 김모씨(40)와 술을 마시다가 김씨가 핀잔을 주자, 김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흉기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